행안부, 정부24서 ‘토지 제증명 일괄신청서비스’ 시행

앞으로 토지대장, 임야대장 등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.

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'정부24(www.gov.kr)'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.

이번에 제공되는 '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'는 토지 관련 민원사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서 한 번에 신청·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.

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 신청화면. 자료=행안부.
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 신청화면. 자료=행안부.

토지 관련 증명 서류는 토지(임야)대장, 지적(임야)도, 토지이용계획확인서,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이 있다. 그동안은 동일 물건에 대해 이 같은 증명 서류들을 각각 다른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고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. 특히 토지대장의 경우 '폐쇄대장 구분 선택', '특정 소유자 유무구분'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에 헷갈린다는 지적이 있었다.

이제는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 관련 증명서류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. 불필요하고 헷갈리는 항목들도 정리됐다. 이외에도 △신청화면 간소화 △사용량 분석을 통한 기본발급 제공 △직접 입력 대신 선택기능 부여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.

토지 관련 증명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, 2019년 정부24를 통해 신청된 민원서비스 전체 건수(1만3900만) 중 6095만 건(43.8%)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.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“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”고 말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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